로프의 수명판정은 소선의 마모, 단선, 부식상태, 형태파괴, 편심 등으로 판단한다.
(1) 직경감소 10%, 단면감소 15%를 초과할 때
(2) 한 핏치 내의 단선수가 입항권상기용은 5%, 사항용은 10%를 초과할 때
(3) 주삭도는 2미터내에 소선 단선이 외측소선수의 1/3을 초과할 때
(4) 외측 소선의 마모가 소선경의 1/3을 초과할 때는 교환해야 한다.
(단, 상기내용은 와이어 로프 수명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용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수명이 상이할 수 있음)
차량구에서 로프를 직접 떨어뜨는는 행위
장애물 위로 로프를 굴러 가는 행위
릴(REEL)의 측면을 이용하여 고정시키지 않고 로프면의 정면으로 직접 지렛대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행위
설치나 사용중에 비탈이나 요철부분 위로 로프를 끌고 다니는 경우
로프의 설치나 사용중에 지나치게 느슨한 상태로 작업하여 로프가 구겨지거나 뒤틀리는 경우
소켓팅 작업을 한 부분에 있어 로프의 일부분에 과대응력이 작용하거나 부하가 일정하게 걸리지 않는 경우
시이브나 스풀링 장치가 부적당한 경우에 대체로 이같은 유형의 로프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접촉 부분의 시이브가 무르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 혹은 와이어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 해당됨.
부분적 과대 마모는 사용중 혹은 설치중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로프의 굽힘이나 비틀림의 경우임.
로프 설치시의 부주의한 예리한 앵글(Angle)의 모서리 부분에 권취할 경우
이 같은 유형의 로프 손상은 과대한 부하가 작용하거나 불규칙한 권취가 계속되어질 때 발생함.
과도한 로프의 신장은 주로 과부하나 랑그연 꼬임 로프의 풀림에 의해 발생.
부적절한 설비 즉 손상된 드럼(DRUM)이나 시이브(SHEAVE)를 사용할 경우
순간적인 당김이나 고속의 회전으로 인한 과도한 진동, 과부하 혹은 너무 적은 시이브(SHEAVE)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함.
로프 운전중의 사고나 과부하 혹은 불규칙한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스트랜드 각각의 꼬임 상태가 느슨할 경우에도 발생함.